재개발 매물은 아무나 사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리 산정일이란?
관리 선정일이란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나와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에 산정 기준’입니다.
쉽게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 의 단독주택을 헐고, 이 한개 단독 주택을 여러개 다주택으로 나누어서 짓는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일입니다.
권리산정일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주택을 헐고 다시 여러개 주택으로 짓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 혹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따로 지정한 날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 정해집니다.
재개발 매수 시 확인할 점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간이 10년 넘게 걸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을 하기 전에 조합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인지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서 확실이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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