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을 치룰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주시지만,
한번 더 빠짐없이 챙겨서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매매를
잘 진행해야합니다.
<잔금일날 준비하기>
잔금일에 혹시모를 현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해주긴 하지만, 꼭 챙겨서 보아야합니다.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합니다.
2. 잔금일 당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여부
(관리사무소에 하루 전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정산을 하면 더 빠르게 됩니다)
- 선수관리비의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3. 부동산수수료 현금으로 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하기
4. 등기위한 법무사 수배 및 서류제출, 비용 납부
(법무통 앱을 이용해서 가장 저렴한 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전 부동산 잔금일 때에는 법무통에서 2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잔금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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