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0일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던 저는 갑자기 빠숑님의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재개발예정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를 포트폴리오로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겐 날벼락 같은 뉴스였습니다.
저는 막차를 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된
설국열차 마지막칸의 탑승객이 되는 것일까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도록 법안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도계위가 기준일을 정하는데, 모든 곳에 기준일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기준일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63659/ 발췌)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1. 재건축일때 :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재건축 물건 사도 조합원 못됩니다.
2. 재개발일때 :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 재개발 물건 사도 조합원 못됩니다.
( 이 경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 고시하고, 기준일 이후에 사면 조합원이 못됩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6091712222590292 -이데일리 기사 참조-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언제 시작?
: 9월 입법 예정입니다. 바로 되지 않을까요?
2.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 소급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카더라가 대세입니다.
3. 서울만인가?
: 법으로 제정되는만큼 서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언급된 문서 내용을 보면,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4. 과연 막차일까?
: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들어질 이 법안에는 각 단계별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조합원 양도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들의 매물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매우 조심해야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물건을 사보니,,,,경험이 많지 않은 저로써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나와보아야 확실해지지만, 앞으로 매매시에 포트폴리오는 다양화! 라는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게임의 Rule이 변하면, 그 Rule에 따라 맞추어 가야합니다!!!!
위 글의 내용은 저에게 닥친 경제의 Rule에 변화하기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모아 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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