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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 개편안_파이어족 필수! 퇴사자 필수!

by 후릇츠 2021. 10. 7.

2022년 7월 부터 개 편드는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개편 내용에 대한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부과 개편 2단계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어서, 꼭 대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계획하시는 분, 파이어족,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번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강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건강 보험공단에 해택을 받는 것이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건보료는 따로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피부양자의 박탈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주요한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1. 첫 번째 소득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합산 소득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을 포함
    2. 공적 연금소득 괄호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국민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3. 근로 + 기타소득
  • 현재는 기준이 연간 3400만원인데, 2022년 7월 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이것은 공무원 연금등의 공적연금을 월 1,670,000원 이상 수령하면 건보료 부가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재산 기준입니다 .

 

  •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기 없어도 실제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에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표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 보셔야 합니다.

  3. 세번째는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보는 기준입니다.

 

  • 1)재산세 과표 3.6 억을 초과하고, 2) 합산 소득을 1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현재기준은 재산세과표 5.4억 초과하고, 연간 합산소득 1천만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재산세 과표가 3.6 억원 초과하고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로 더욱 강화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표 3.6 억원 초과가 되고, 공적연금을 매월 84만원 이상 받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액의 30% → 연금 수령액의 50% 반영

 
현재 연금수령액의 30%를 소득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연금수령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연금 액수가 그대로여도 건보료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후에 건보료에 적용되는 소득이 연금수령액의 30%였는데, 50%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300만원일 경우, 금액의 30%인 90 만원이 소득 인정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반영된 150 만원이 소득액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금 저축이나 IRP 등에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은 건보료 부과를 위한 연금소득에 포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41조)

직장인도 부업소득 2000만원 이상시, 건강보험료 증가

 

직장에서 받는 소득 외에 다른 일로 얻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 기준이 현재는 연간 34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최근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건보료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임의 계속 가입제도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서, 퇴직이나 은퇴 후에 지역 가입자가 되더라도 직장 가입자로 재직 중에 납부했던 금액만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직장으로?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최대 36개월 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약 580,000 명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건보료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는 퇴사를 했고, 남편의 퇴사 후에 지출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저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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