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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독립

노후 대비 농지연금 받는 방법

by 후릇츠 2021. 7. 30.

 

저의 65세 이후 재정계획은 남편과 저의 국민연금과 앞으로 준비할 농지연금입니다.

한명의 연금을 60세부터 당겨받으면 사실 60세부터는

연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 저희는 아이가 없고, 귀농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준비해놓으려고 합니다.

45세 쯤 토지를 매입하고, 경작을 하다가 65세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농지연금' 입니다.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대출상품입니다.

 

농지연금 한도는 1인당 최고 월 300만원,
부부합산 월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월급 같은 연금

: 부부가 죽을 때까지,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경작 소득 or 임대소득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경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국가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높음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상품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4) 연금 채무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사망 후에, 농지 매각 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크면

상속자에게 돈을 주고, 연금지급액이 작으면 그냥

 

5) 연금목적으로 저렴할때 취득하면, 연금액도 상승하고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음

 

6) 매월 받은 연금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음

 

7) 6억 미만 농지 재산세 감면

개별공시지가 6억 미만 농지의 재산세 감면혜택

 

 


3. 농지연금 단점


1) 농지 실제 가치에 비해 시세 대비 70% 정도의 평가

: 감정평가의 90%, 개별공시지가의 100%

 

2) 자녀들과의 상속 갈등 여부

: 자녀가 상속을 받고 싶어해서,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저로서는 이 문제는 없겠습니다!

 


4. 농지연금 지급방식


 

 ※ 종신형 :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1) 정액형 : 매월 일정급액으로 방식입니다.

2) 전후후박형 : 가입 후,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0년 후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시 인출형 : 연금을 받는 기간동안 한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간형 : 일정 기간동안 지급받는 방식

 

1)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특정 기간까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

(5년(만 78세 이상), 10년(만73세 이상), 15년(만 68세 이상) 신청가능)

 

2) 경영이양형 : 연금기간 이후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5,10,1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수한다는 조건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가격으로 농지가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5.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지연금 가입방법

 

1) 만 65세 이상 농업인

 

2)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 원부 준비 필요!)

 

3) 2년 이상 보유농지

 

4) 통작거리 30Km 이내 (거주하는 시/군/구)

 

(3,4번 조건은 2020년 신규취득부터 적용됨)

 

농지연금 신청 제외농지

 

1)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공동소유 농지

3) 개발계획이 확장되어 있는 농지

 

 

 

법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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