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65세 이후 재정계획은 남편과 저의 국민연금과 앞으로 준비할 농지연금입니다.
한명의 연금을 60세부터 당겨받으면 사실 60세부터는
연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 저희는 아이가 없고, 귀농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준비해놓으려고 합니다.
45세 쯤 토지를 매입하고, 경작을 하다가 65세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농지연금' 입니다.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대출상품입니다.
농지연금 한도는 1인당 최고 월 300만원,
부부합산 월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월급 같은 연금
: 부부가 죽을 때까지,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경작 소득 or 임대소득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경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국가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높음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상품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4) 연금 채무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사망 후에, 농지 매각 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크면
상속자에게 돈을 주고, 연금지급액이 작으면 그냥
5) 연금목적으로 저렴할때 취득하면, 연금액도 상승하고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음
6) 매월 받은 연금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음
7) 6억 미만 농지 재산세 감면
개별공시지가 6억 미만 농지의 재산세 감면혜택
3. 농지연금 단점
1) 농지 실제 가치에 비해 시세 대비 70% 정도의 평가
: 감정평가의 90%, 개별공시지가의 100%
2) 자녀들과의 상속 갈등 여부
: 자녀가 상속을 받고 싶어해서,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저로서는 이 문제는 없겠습니다!
4. 농지연금 지급방식
※ 종신형 :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1) 정액형 : 매월 일정급액으로 방식입니다.
2) 전후후박형 : 가입 후,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0년 후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시 인출형 : 연금을 받는 기간동안 한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기간형 : 일정 기간동안 지급받는 방식
1)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특정 기간까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
(5년(만 78세 이상), 10년(만73세 이상), 15년(만 68세 이상) 신청가능)
2) 경영이양형 : 연금기간 이후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5,10,1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수한다는 조건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가격으로 농지가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5.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농지연금 가입방법
1) 만 65세 이상 농업인
2)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 원부 준비 필요!)
3) 2년 이상 보유농지
4) 통작거리 30Km 이내 (거주하는 시/군/구)
(3,4번 조건은 2020년 신규취득부터 적용됨)
※ 농지연금 신청 제외농지
1)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공동소유 농지
3) 개발계획이 확장되어 있는 농지
법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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