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언론에서 발표되는 정책에 대해서 빠른 분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간등록임대 부활…소형아파트 기지개 켤까 (msn.com)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주어도 된다!
라는 정책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으로 임대사업자로서의 투자가 가능한
지방의 소형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형아파트도 임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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