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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독립/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by 후릇츠 2021. 10. 7.

입주권과 비과세 양도세


저는 내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이사갈 곳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 경우에 어떤 곳을 사야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저에게 적합한지 말입니다. 최근 입주권 매수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입주권매수를 통해서 조정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에 생기는 입주권은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취득세는 4.6%를 되게 됩니다.
(철거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같은 세율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지어질 때까지 다른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 3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 의 취득 싯점으로부터 일 년이 지난 뒤에 좋아 번 입 조건을 취득 할 경우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 시까지 약 5년 정도를
비과세로 1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6조 2제4항을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할 경우
- 신규 주택 의 준공 후에 전체 세대원이 2년 내 전입
-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중공 후 2년에 매도 해야 함

정리


3항

주택 취득 후 1년 후 조합 입주권 매수를 할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핮니다.

4항

신규 주택이 중공 된 후에 세대원 전체가 2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준공 후에 2년 이내에 매도 해야합니다.


생각해보기. 나에게 맞는 투자방법은 무엇일까?..


투자는 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쫄보라 안정적인것을 지향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엎어지지 않을 곳으로 선택하는 방법 말입니다.


1. 재개발 초기 단계 매물을 찾는다. 오래 묵혀둔다.
2. 재개발 관처난 매물을 찾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 다른 수익성 투자처를 찾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가지 옵션 중에, 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퇴직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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