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7일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구체화되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소식에 귀를 쫑끗! 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변경되는 점
현재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경 후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매매할 수 있는 물량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원 매물만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소유기가 10년/거주기간 5년
재건축 안전진단 중인 매물이 있으시면,
매도시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전진단의 진행 속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기사
3월 17일 중앙일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 내용입니다.
尹당선에 집값 또 뛸라…압구정·잠실 '거래허가구역' 연장될 듯 | 중앙일보 (joongang.co.kr)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이 완화예정인것은 좋은점이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더 타이트해진다고 하니,
계속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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