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주권 비과세1 재개발 입주권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입주권과 비과세 양도세 저는 내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이사갈 곳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 경우에 어떤 곳을 사야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저에게 적합한지 말입니다. 최근 입주권 매수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입주권매수를 통해서 조정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에 생기는 입주권은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취득세는 4.6%를 되게 됩니다. (철거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과 같은 세율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지어질 때까지 다른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 3항에 따르면 1주택.. 2021.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