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비조정 지역의 지정이 계속 되면서
최근 3-4년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저도 복잡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복잡합니다.ㅜㅜ
그래도 세상살이 하면서, 학교공부는 잘 하지 못했어도
이런 공부는 꼭! 해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소득)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 잔금청산일,
2.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날짜,
3.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양도시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계약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때를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해서
이 시기가 중요한 영향요소가 됩니다.
2021년 6월 1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적용시기는 2021년1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양도소득세율
기본 양도세율
1세대 1주택자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아래의 표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그 외 / 분양권 의 순서로 보시면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이거나, 3주택일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더 복잡해지고,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계산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미리계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양도소득세 무료세무상담하기
저는 주변의 세무사 사무실을 검색해서,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 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내용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협회에서 해주는 온라인 무료 세무상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번 해도, 다른 답변이 올 수 있기때문에
중복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는 유료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는 126 번 입니다.
단축번호 126 - 2- 1 - 1 번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한국세무사협회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onderful-my-life.tistory.com/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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